증권
농협은행, 세월호 사고관련 피해복구 자금지원
입력 2014-05-13 08:46 

NH농협은행은 세월호 사고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9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출지원을한다.
지원대상은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와 기름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이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고 1.0%포인트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고객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해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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