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내달 2일부터 5만원 미만 주식도 1주씩 거래 허용
입력 2014-05-12 17:44  | 수정 2014-05-12 19:45
다음달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1주 단위의 단주 거래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5만원 미만 주식은 10주 이상만 매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주씩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피 전 종목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단주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만원 미만 주식의 매매수량 단위는 현행 10주(5만원 이상은 1주씩)에서 1주로, 주식예탁증서(DR)와 수익증권도 각각 현행 10증권ㆍ10좌에서 1증권ㆍ1좌로 각각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극심한 증시 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다. 거래소 측은 단주 거래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주당 4만원대인 SK하이닉스를 사려면 단주 매수가 안돼 최소 10주를 사기 위해 40만원이 넘는 큰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4만원가량만 있으면 SK하이닉스 주식 1주를 살 수 있는 것이다. 또 주당 5만원이 넘는 주식을 단주로 매수했다가 이후 주가가 5만원 밑으로 빠지면 정규 거래에서 팔지 못했던 불편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과거 5만원 이상 고가 종목의 매매수량 단위를 축소했을 때 이후 호가 건수와 호가 수량이 각각 16.7%, 10.7% 증가했다.
김기경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전 종목 단주 거래가 실시되면 투자자 거래 편의가 높아지고 침체된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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