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기존 용도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장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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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기존 용도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장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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