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입력 2014-05-12 15:39  | 수정 2014-05-12 15:40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계약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입찰비리로 뇌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요청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직함이나 등기 여부 등과 관계 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업체 이외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기관장 보고와 감사원 통지 등 통제장치를 뒀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정상화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저 입찰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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