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뿐 아니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혐의업체 12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틈을 타 펜션, 웨딩컨벤션, 수익형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최고 연 6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슷한 혐의로 올해 4개월 동안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총 36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증가했다.
이주형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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