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몽준 부인 "아들 바른 소리했다고…" 발언에 정몽준 의원 해명
입력 2014-05-12 14:16  | 수정 2014-05-12 14:16
'정몽준 부인 발언' '정몽준 해명' / 사진=스타투데이


정몽준 부인 "아들 바른 소리했다고…" 발언에 정몽준 의원 해명

'정몽준 부인 발언' '정몽준 해명'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당원들에게 아내가 한 발언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인 김영명 씨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저는 아들의 글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잘못을 엄히 바로 잡았다"며 "부부가 4일간 기도원에 가서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 아내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사과하고 뒤에서 딴 말을 하는 이중 얼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한 매체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정몽준 후보의 아내인 김영명 씨가 새누리당의 중랑구청장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막내가 일을 저지른 거 아시죠?"라며 지난달 일어난 아들의 '국민정서 미개' 발언을 언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그 아이가 지금 대학가는 것을 실패하고 재수생이다. 바른 소리를 했다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기는 하는데 시기가 안 좋았다. 어린 아이다보니 말선택이 좀 안 좋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 나기 전 보다는 치뤄야 할 선거가 더 어려워졌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질문이다"며 세월호 참사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영명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

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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