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야산을 돌며 불법 가축 경매시장을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6살 강 모 씨 등이 지난 2009년 7월 가축시장을 개설해 경매로 가축을 거래해 매출 9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가축시장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가축시장을 운영한 것이라며 강 씨 등 10명을 축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가축시장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전국 확산기간 중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방역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전염병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서울 강동경찰서는 46살 강 모 씨 등이 지난 2009년 7월 가축시장을 개설해 경매로 가축을 거래해 매출 9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가축시장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가축시장을 운영한 것이라며 강 씨 등 10명을 축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가축시장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전국 확산기간 중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방역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전염병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