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회용 합성수지 용기 금지는 합헌"
입력 2007-02-22 15:57  | 수정 2007-02-22 15: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5년부터 규제를 받아오면서 대체 용기가 많이 사용돼 왔고, 최근에는 호텔, 백화점 등에서도 천연 재질 용기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기능성과 효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는 국가 정책이라며 합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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