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銀 "내규 위반 1200건 접수"
입력 2014-05-11 21:53 
국민은행이 4월 한 달간 실시한 위법ㆍ위규 행위 자진신고 기간에 1200여 건이 접수됐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마감된 자진신고 기간에 각 지점에서 1200여 건이 신고됐다. 국민은행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사소한 것은 걸러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초 영업점장 및 영업본부장 등이 영업점에서 이뤄진 위법ㆍ위규 행위를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이 기간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었다. 반면 이후에 신고되지 않은 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지점장은 대기발령하고 본부장은 경고 조치 후 누적 시 강력하게 징계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 대상은 사소한 것이든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든 은행 내규나 감독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당초 4월 중 끝내려고 했던 신고 기간은 신고 기준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좀 더 길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지점 수가 1100여 개로 이 중 하나씩만 보고돼도 1000개가 넘는다"면서 "위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모든 사소한 것도 보고돼 양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은행에서 각종 금융 사고가 자주 적발됐던 만큼 이번 건으로 고질적인 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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