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조규선 서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07-02-22 14:52  | 수정 2007-02-22 14:52
대법원은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자가 징역 또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시장은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백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