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몽준 후보, 차남 발언 이후 또 곤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입력 2014-05-11 15:45  | 수정 2014-05-11 16:12
사진 = MBN스타
‘정몽준 부인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영명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


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몽준 부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몽준 부인, 무슨 일이지?” 정몽준 부인,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정몽준 아들에 이어 부인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몽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유가족을 "미개하다"고 한 아들의 SNS 글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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