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추진 의원모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개인간 거래에 대해 현행 2% 수준인 취·등록세를 완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신당모임은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2월 임시국회중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등록세 면제 대상은 25.7평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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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모임은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2월 임시국회중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등록세 면제 대상은 25.7평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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