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줄이고 의료인과 기관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개월간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한달간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대체입법을 정부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하고, 궐기대회 강도를 높이는 등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어 양측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복지부는 지난 5개월간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한달간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대체입법을 정부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하고, 궐기대회 강도를 높이는 등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어 양측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