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일부 불법모금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9일 "각 시.도에 성금모금 상황을 확인해 모집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 불법모금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등록의무가 없는 1000만원 미만 모금의 경우에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 또는 사기죄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안행부는 "국민성금을 단체에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공신력 있는 모금단체에 기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안행부와 지자체에 등록된 세월호 관련 모집단체는 (사)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재)바보의 나눔, 국민일보(주), 대한나눔복지회, (사)한국재난구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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