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銀 회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05-09 17:25  | 수정 2014-05-09 17:26

부실대출로 저축은행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회장(59)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5000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실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자 대주주로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했다"며 "무분별한 대출을 받아 개인 주식투자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며 부실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이 주도해 SBI홀딩스로 성공적으로 인수되도록 해 추가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7∼2012년 무담보나 부실 담보를 받고 대출을 내줘 계열은행들에 4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2008∼2011년 자신이 대주주인 법인들이나 차명차주를 내세워 계열 은행에서 1132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혐의와 108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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