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BS금융그룹의 경남은행 인수작업이 본격화 하고 있다.
9일 BS금융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남은행 인수자금용으로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확정했다. BS금융이 제시한 경남은행 인수대금은 모두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이 회사는 유상증자와 자회사인 부산은행 배당금,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경남은행 인수대금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관 증권사가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분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까지 전액 인수하는 총액인수방식이다.
BS금융은 이번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을 오는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세환 BS금융 회장은 이달 말께 싱가포르를 방문, 외국인 대주주 등을 상대로 유상증자 계획을 설명하고 해외 투자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BS금융은 예금보험공사와 매매대금 조정작업이 마무리 되는 다음달 말께 경남은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께 금융위원회에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경남은행 인수작업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BS금융은 1분기 10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4% 증가한 수치다.
그룹 총자산은 은행의 대출성장과 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의 자산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30% 늘어난 52조 5570억원이었다.
수익성지표인 ROA, ROE는 각각 0.86%, 11.37%,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은 13.10%,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비율은 각각 1.32%와 0.90%를 기록했다.
박재경 전략재무본부장은 "어려운 금융여건 하에서도 BS금융은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달성했다"며 "연내 경남은행이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면 부산과 울산 및 경남지역에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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