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시공사 선정' 대가 45억 뇌물
입력 2007-02-22 10:22  | 수정 2007-02-22 10:22
대형 건설사로부터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회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시공사 선정 대가 등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D사 대표 이모씨 등 정비사업체 대표 7명과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장 김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S건설사로부터 시공사 선정 청탁을 받고 모두 45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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