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남부중앙시장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세무조사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남부중앙시장 대표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61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남부중앙시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세무조사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남부중앙시장 대표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61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남부중앙시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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