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사일 정비' 입찰 후 불법으로 하도급 넘긴 군수업자 기소
입력 2014-05-09 15:54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따낸 사업을 자격이 없는 하도급 업체에 넘기고 원가를 부풀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군수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비 비용 등을 부풀려 허위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5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유압기기업체 대표 김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산 미사일 천마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후 불법적으로 소규모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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