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조 작업과 관련해 인터넷상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숨길 걸 숨겨야 할 텐데" "근데 하지 말란다" 등 구조 담당자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막는 듯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에 접속해 마치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해 함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숨길 걸 숨겨야 할 텐데" "근데 하지 말란다" 등 구조 담당자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막는 듯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에 접속해 마치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해 함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