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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손해배상 9억원 피소
입력 2007-02-22 07:42  | 수정 2007-02-22 07:41
영화 수입사 아미가스필름이 롯데시네마 소유주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미가스필름은 롯데시네마가 최소 3주 이상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구두계약했지만 6일만에 상영이 중단돼 9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미가스필름은 또 롯데쇼핑의 요구에 따라 롯데월드와 백화점에서 이벤트를 진행해 극장광고 선전비로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롯데쇼핑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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