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압기기 업체 K사 대표 김모(50)씨와 전무 노모(6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미사일 천마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해 외주업체로 선정된 뒤 정비 비용 등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5억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천마는 육군의 주력 장갑차인 K200에 탑재하는 지대공 유도미사일이다. 사거리는 9㎞, 적 항공기 탐지거리는 20㎞다. 1999∼2011년 양산돼 공군 방공포부대와 육군포병부대에 100여 기가 배치됐다.
K사는 천마 미사일을 직접 정비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을 따낸 뒤 불법적으로 소규모 업체 D사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K사 전무 노씨는 천마 정비사업과 관련해 미사일 해체검사 업무를 맡은 육군종합정비창 소속 김모(38) 준위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거절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방사청의 4급 공무원 출신인 노씨에게 정비 및 부품 조달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몰래 넘겨준 혐의로 입건됐던 방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방사청이 관행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서 입찰 대상 업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온 점, 이후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규정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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