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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비리학교' 수시로 감사
입력 2007-02-22 06:32  | 수정 2007-02-22 06:32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는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3년으로 제한된 종합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사때마다 문제가 드러난 학교들을 수시 감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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