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프로젝터 구매를 강요한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며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3개사 제품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제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와 비슷한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계약서에 특정 제품을 기본품목으로 지정해 끼워팔기 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 골프존이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것과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거래 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골프존이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 60억원을 점주들에게 배분하지 않은 것,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로 지목했다. 서남교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부터 매장 운영 및 폐업 전업 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한 골프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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