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쇼핑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이달말 폐지
입력 2014-05-08 08:30 

이번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내국인이 30만원 이상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유지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를 시행하려 했으나, 금융소비자 불편을 조속히 없앤다는 취지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규개위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이달 말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지 두 달여 만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단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 이체 때에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어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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