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규제개혁간담회 "대물변제받은 공사대금도 자본금"
입력 2014-05-07 17:07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동산 등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ㆍ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고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현금이 아닌 현물은 자본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건설업체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서 장관은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 수주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나 세종시 철근 부실 아파트처럼 안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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