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준공공임대 재산세 감면 75%로 확대
입력 2014-05-07 17:07 
임대료 인상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이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0~60㎡ 규모 준공공 임대주택은 50%던 재산세 감면 비율이 75%로 확대된다. 60~85㎡ 규모 임대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임대주택으로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 및 보증금 주변 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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