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동욱, 검찰 '친자 관계를 통해 혼외 아들 맞다' 밝혀
입력 2014-05-07 17:05 
채동욱 / 사진=MBN


'채동욱'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간접 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자관계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을 하거나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채동욱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채동욱 혼외 자식이라니..." "채동욱 충격이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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