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품 리베이트 7억원여원 수수 병원, 업체 관계자 7명 적발
입력 2014-05-07 16:33 

의약품 납품 댓가를 빌미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병원 운영자와 의약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받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의약품, 의약용품 납품거래를 둘러싸고 7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와 납품업체 관계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창원의 모 병원 이사인 김모(47)씨는 의약품과 의약용품 등 납품을 빌미로 A의약업체로부터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억8500만원, B의약업체로부터 2억6400만원의 리베이트르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병원의 자금 4억3500만원도 유용하고 지난 2009년부터 총 1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약업체 도매상인 장모(48)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해당병원 관계자들에게 6억93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2억4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병원의 원무와 경리파트 임직원들도 이들 의약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계산서를 부당하게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해당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최모(48)씨에 대해 B의약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와 의료재단 명의 1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병원에 제공해 병원자금 9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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