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허위 안전점검 보고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체포
입력 2014-05-07 16:04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7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세월호의 안전점검은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해운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부실 안전점검을 한 운항관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았다.

또 선장이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A씨가 대신 작성해 서명한 사실이 확인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받고 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조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A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안전감독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를 채용해 선박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항관리자는 선장에게서 받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바탕으로 승선인원, 차량, 화물 등을 전산 발권기록과 대조하며 구명정·구명뗏목 등 안전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조타실내 통신·항해장비, 선창의 화물 과적 여부나 고정 상태 등도 점검 대상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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