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분기별로 발생한 금융 사고의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은행연합회와 금융사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한다. 금전 손실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는 수시로 공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억원 이상 손실을 초래한 금융 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는 공시 대상이 되는 최저 손실 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로 돼있어 공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 총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시 의무가 발생한 사례는 2010년 경남은행 한 건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 내역을 정기 공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전 손실이 없어도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위법 행위도 모두 공시하게 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가 현재 공시 양식을 만들고 있으며 위의 시행 세칙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되는 대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정기 공시 대상이 되는 금융사고는 모두 135건에 달했다.
권창우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장은 "최근 금융사고가 늘면서 금융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금융사고 공개가 강화되면 금융기관들 스스로 내부 통제와 사고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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