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린벨트에서 텃밭조성 가능해진다
입력 2014-05-07 14:50 

앞으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 유휴지를 도시민들이 여가시간에 취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주말농장용 토지를 경작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분양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모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토지를 분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국토부가 사들인 토지를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63필지(34만3375㎡)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가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 중 경작이 활용한 면적의 총량이다. 국토부가 각 지자체에 해당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공급하고, 해당 지자체는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각 지자체에서 어떤 용지를 누구에게 분양할지에 관한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말농장을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통 주말농장 텃밭 임대로가 연 5만원 내외 수준인데 이번 유휴지 분양은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기술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성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분위기 속에서 국토부와 협력해 도시농업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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