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세월호참사 후속조치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4-05-07 14:18 

선박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해사 안전 관리 체계를 사후 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해사 안전 증진과 해양 사고 감소에 기여한 해양 운송 관련 사업자나 종사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부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의 후속조치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학교 체험 교육 계획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장은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점검·확인해야 한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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