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12 가담자 10명, `군인연금 달라` 소송 제기
입력 2014-05-07 13:53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10명이 국방부에 '군인연금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군사반란을 주도한 10명이 지난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내란·반란죄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 지급을 금지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내란이나 반란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 지급이 금지돼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13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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