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 범죄' 신고 소홀한 경찰 징계…법원 "정당"
입력 2014-05-07 13:33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며 신고를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찰이 징계를 당했다면 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경찰관 43살 유 모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복이 우려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았지만 보호 관련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1급 지체 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최 모 씨는 한 때 동거했던 62살 성 모 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을 했고, 최 씨가 만기출소한 후 살해 협박을 받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즉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최 씨는 신고 후 3개월 만에 성 씨로부터 살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것은 담당 과장의 수사지휘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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