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어느새 1년, 과거 인턴 엉덩이를…'충격'
입력 2014-05-07 09:08 
윤창중/ 사진=MBN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오늘(7일)로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자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입니다.

다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됩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자 인턴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속옷 차림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sp)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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