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창중 前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벌써 1년…무슨일이?
입력 2014-05-07 08:55  | 수정 2014-05-08 19:58

'윤창중' '성추행 의혹'
7일을 기점으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자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 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게 없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이다.
6일(현지시간)에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매체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미국 연방검찰 또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물론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 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전해진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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