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참사] 유병언 장남 20대에 부친 부동산 매입
입력 2014-05-07 08:37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장남 대균(44)씨가 모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7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균씨는 세모그룹이 부도가 나자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법원에 가압류된 부친 소유의 집과 땅을 차례로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매입했다.
대균씨는 당시 28~33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시세로 20억원에 가까운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로 소유한 것이다.
대균씨는 또 2002년 말 기준으로 다판다에 최대주주로서 액면가 기준 8300만원을, 온지구에 2대주주 자격으로 3억1400만원을 출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모그룹이 같은 기간 3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어 장남의 이같은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은 커지고 있다.
만약 돈이 오가지 않고 서류상 매매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자 명의는 대균씨지만 실제 돈은 유 전 회장 측에서 흘러나왔다면 부도 뒤 개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차명 보유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균씨는 1998년 경매로 대구시 빌라를 낙찰받았다. 이 곳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낙찰로 소유주가 대균씨로 바뀐 날짜는 그해 4월 28일인데 한평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전인 4월 27일이다. 법적 소유권이 대균씨로 바뀌기도 전에 대균씨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매에선 입찰보증금 10%를 입찰일에 내고 2주 뒤 잔금납부통지서를 받으면 한달 안에 잔금을 납입하면 된다"며 "입찰보증금을 납입한 것만 확인하고 한평신협에서 담보대출을 해 준 것 같은데 드문 예"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런 경우는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매우 신용이 두터울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해 그 돈으로 잔금을 치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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