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12 주역들, "군인연금 달라" 소송
입력 2014-05-07 07:00  | 수정 2014-05-07 08:40
【 앵커멘트 】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군인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러도 50%를 받는데 자신들은 아예 못 받는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한차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1979년 12·12 군사 반란의 주역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허화평 전 보안사 인사처장 등 10명이 군인연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997년 유죄판결을 받은 뒤부터 군인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란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 때문입니다.


이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50%의 연금을 지급되는데, 법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위헌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한차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도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 지급은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13일 연금 반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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