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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전면 손질
입력 2014-05-06 17:30  | 수정 2014-05-06 19:33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 보유 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조사 비용을 낮추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일 방침이어서 공시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주목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시제도상에선 가격 산정을 위해 매년 예산 1300억여 원을 써야 하는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도 이참에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동안 학계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실거래가 자료에 대해 지역ㆍ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다음 이 자료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용도지역 등이 같은 지역이면 유사한 가격대를 이룬다고 보고 이를 '유사가격권'으로 묶고 있지만 특정 용도와 떨어진 거리나 역세권과 거리, 복합용도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유사가격권을 구획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토지, 공동주택, 아파트 등 용도와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더 높일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면 공시가격 수준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70%가 넘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며 "반영률이 약 60%에 불과한 토지와 단독주택이 이번 공시지가 개편에서 중점 개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가 곧장 부동산 보유자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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