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할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의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리고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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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할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의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리고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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