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대법, 흡연피해 배상 기각
입력 2007-02-21 01:12  | 수정 2007-02-21 08:08
미국 연방 대법원은 폐암으로 숨진 한 흡연자의 미망인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7천9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결을 5대 4로 기각했습니다.
과다한 흡연 피해 징벌금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피고인 필립 모리스 USA에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오리건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 배심의 7천950만 달러 배상 평결을 지지했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배상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필립 모리스측의 청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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