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위법한 송전탑 철거돼야"
입력 2014-05-04 15:53  | 수정 2014-05-04 21:37
한국전력공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62살 고 모 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 씨에게 128만 원을 지급하라"며 승소 판결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임야와 밭을 소유한 고 씨는 토지 위로 한전의 154kV짜리 송전선이 지나간다며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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