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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FTA 문서유출' 조사기간 연장
입력 2007-02-20 23:52  | 수정 2007-02-20 23:52
국회 한미 FTA 특위는 '대외비 문서유출 사건 진상조사 소위' 회의를 열어 한미 FTA 기획단 관계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 증인 10명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피조사자 전원이 문서 유출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문서 유출자를 특정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소위는 당초 이달 26일까지로 예정됐던 진상조사 소위의 활
동시한을 일주일 연장해 다음 달 5일까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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