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사무마 의혹' 검사장 인사불이익 주기로
입력 2007-02-20 19:52  | 수정 2007-02-20 19:52
법무부는 삼주산업 대표 김흥주 씨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K검사장에 대해 정기인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K검사장이 대검 직원에게 김씨 사건 관련 청탁을 하는 등 검찰 간부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이어 검찰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 도덕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행동기준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K검사장의 품위손상 행위는 비록 징계시효는 완성됐어도 검사 평가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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