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아동 성폭행 감형 안돼"
입력 2007-02-20 18:42  | 수정 2007-02-20 21:11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형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2월 이 모씨는 사람을 찾아달라며 11살 윤 모양에게 접근한 뒤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칼로 위협하며 성폭행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살이를 한 지 석달만입니다.

이후 이 씨는 주로 대낮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중이거나 학원에 가는 9살에서 13살 사이의 여자 초등학생들을 성폭행해 오다 13번째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그러나 아동과의 성접촉을 좋아하는 소아기호증, 이른바 로리타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아 기호증 같은 질환 자체만으로는 형을 감면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내용을 뚜렷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장소까지 사전 답사한데다 가정과 회사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감형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해 가급적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영규 기자
-"까다로운 법 적용과 허술한 관리로 아동 성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를 밝히면서 사법부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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