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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게이, 1년 징계…올림픽 메달 반납
입력 2014-05-03 11:03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미국 출신 육상선수 타이슨 게이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트랙 복귀가 가능해졌다.
미국반도핑위원회(USADA)는 3일(한국시간) 금지약물을 복용한 게이에게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게이는 단거리의 강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사인 볼트, 아사파 포웰(이상 자메이카)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007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0m 및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휩쓸어 3관왕을 차지했다.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사나이다. 100m 최고 기록은 9초79. 2012 런던올림픽에서 볼트가 세운 9초63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하지만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게이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2년 7월 15일(이하 현지시간) 이후의 모든 기록을 인정받지 못했다. 자연스레 1달 뒤의 런던올림픽 기록도 박탈당했다. 자신의 유일한 올림픽 메달인 400m 계주 은메달도 반납하게 됐다.
게이의 징계는 미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샘플을 제출한 2013년 6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게이는 이후 3번의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주요 국제대회에 불참했다.
게이는 징계 기간이 예상보다 짧아지면서 내달 말부터 모든 육상대회에 출전이 가능해졌다. 6월말이나 7월초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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