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행의 지점폐쇄 조치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시티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은행의 지점 폐쇄 조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의한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티은행은 지난달 8일 56개 지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노조는 우선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수원역지점 등 1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시티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은행의 지점 폐쇄 조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의한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티은행은 지난달 8일 56개 지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노조는 우선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수원역지점 등 1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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