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권 지키기' 논란 국회의원 겸직금지안 임시국회 처리 제동
입력 2014-05-02 21:09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범위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을 넣어 '특권 지키기' 논란을 일으킨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규칙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분야를 문화·체육·학술·종교·장학·안전·자선·기예·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예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밥 그릇 지키기', '특권 내려놓기 후퇴' 등 규칙안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크루즈 선박의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흩어져 있는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의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일부 조항을 놓고 안전기준 완화라는 논란이 일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연안사고예방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도 여야간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허위 발신번호 표시 전화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미방위에서 넘어왔으나 야당 의원들이 일부 조항의 정보인권침해 우려를 제기,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폭행한 성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형량을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집행유예를 아예없앤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발목이 잡혀 전체회의에 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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