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0억대 횡령' 전코스닥 상장사 회장 구속
입력 2007-02-20 14:47  | 수정 2007-02-20 14:47
서울중앙지검은 12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해 1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법인 S사 회장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9월 I사 회장 엄 모씨 등과 공모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I사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I사 자금 23억원을 이용해 주식 130만주를 사들이는 등 I사 자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2003년 인수한 J상호저축은행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107억 4천만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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